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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22.10.28일부터 늑대거북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늑대거북을 키우시던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늑대거북을 키우시던 분들은

사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계속 키울수 있는데요.

(단 4월 27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늑대거북 사육 유예허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거북 사육 유예허가 신청 방법

 

 

 

 

[붙임] 허가 신청서(별지제9호의9] 및 각종서식.hwp
0.06MB

 

먼저 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주세요.

 

 

사육 재배 유예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해당생물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산지 또는 제공국관련해서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 CITE 허가서를

별도로 증빙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외 국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사육했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이행계획서의 경우에는

처분계획서는 작성해주지 마시고

사육 이행계획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육시설 관련 자료들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육시설을

위에서 찍은 컬러 사진 또한

첨부해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절대 칼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북이 사진까지 칼라로 올려야 하는데요.

거북이 사진 같은 경우

늑대거북 색이 잘 보일 수 있게

선명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초점 흐리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등갑, 배면, 머리 위, 머리 옆, 머리 밑면

앞다리, 뒷다리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여러 장

늑대거북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늑대거북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키웠다고 증명해야 할 자료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른 종의 경우에는

구입했던 영수증, 사진(사진 촬영 날짜

확인이 증빙가능해야 합니다.) 혹은

SNS에 거북이 사진을 올렸던 기록 등으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키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전부 준비하셨다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우편물을 보내시면 됩니다.

꼭! 등기로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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