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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2년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인데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하며

신규계약 잔금을 치루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전환보증금(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저렴하게 하는 것) 용도로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격은 임대보증금이 2억5천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신청자격을 살펴볼텐데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2. 주거용 건물에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3.  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
2.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한 가구
3.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 중에서 장애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가구
4. 소년소녀가정 세대주가 만 19세이상 만 23세 미만 미혼 청년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6.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정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혹은 입주 예정자 LH 혹은 G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혹은 입주 예정자 LH 혹은 G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9. 노부모 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11. 비주택 거주민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등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12. 국가유공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 유공자
13.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위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1. 기초생활수급자,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의 경우에는

농협은행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유형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저금리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이미 버팀목 등 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

이용하고 있거나 제3금융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hwp
0.05MB

 

신청서식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하세요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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